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2. 2. 결정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3812
요지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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