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12. 1. 결정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조심2020지0797

요지

청구법인은 2016년 6월 ㅇㅇㅇ성당 신축부지를 취득하였으나, 성당신설을 위한 내부 심의절차를 거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향후 예상되는 신자수가 당초 설계상의 신자수보다 많아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였던 점, 이 건 토지의 잔금이 지급된 2016.6.7.까지 해당 토지가 속한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그날부터 약 1년 4개월 경과한 2017.10.13.에서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는 등 불가피하게 건축물의 착공시기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