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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2. 1. 결정

청구법인의 쟁점공장 매각행위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605

요지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1/2 이상(75.09%)에 해당하는 쟁점공장을 합병등기일(2017.1.6.)부터 3년 이내인 2018.12.21. 타인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쟁점공장 처분행위는 적격합병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추징사유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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