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자유제안심사대상인정이행청구
요지
사 건 02-11501 공무원자유제안심사대상인정이행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동 1번지 ○○법무부 기획관리실 비상계획관실 피청구인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청구인이 2002. 1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4. 17.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무원 호봉획정 전산프로그램”에 대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2001. 7. 6.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제안이 채택될 수 없는 이유 등에 대해 질의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1. 8. 6.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미 청구인의 제안과 유사한 프로그램(인사정책지원시스템, 이하 “PPSS”라 한다)을 개발하여 시범운영을 준비중에 있고 일부 중앙부처에서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이미 개발하여 시범운영 단계에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제안이 공무원제안규정상의 제안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발한 공무원 호봉획정 전산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운영 준비중이어서 제안규정 제5조의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제안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제안규정 제5조의 내용 중 어디에도 개발․시범운영 준비중인 프로그램이 있다는 이유로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는 점, 피청구인의 PPSS나 서울시의 인사관리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공지한 사실이 없는 점, 서울시의 인사관리시스템은 서울시 본청과 각 구청의 인사담당자만이 이용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 또는 이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프로그램을 제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심사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제안한 공무원 호봉획정 전산프로그램은 PPSS와는 기능, 사용범위, 개발자금, 개발인원, 기술, 완성도 등에서 비교할 수도 없고 PPSS의 많은 기능 중 한 부분일수도 있는 것으로서, 누구든지 개인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고 현재 및 미래의 호봉을 계산해 볼 수 있는 호봉전용 프로그램이므로 제안대상에 포함되어 심사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호봉획정 프로그램은 보수규정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른 경력환산율과 상당계급을 정한 후 이에 따른 기간 산정 및 기간합산 하는 전산프로그램으로서, 청구인이 제안한 프로그램과 피청구인이 개발한 PPSS는 유사한 것이며, 청구인의 프로그램은 현행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호봉획정방법 등을 그대로 프로그램화 하여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 보기 어렵고 연구직, 지도직 등 여러 직종의 공무원이 제외되어 있는 등 많은 부처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다. 나. 피청구인이 개발한 PPSS는 2000년 10월부터 12월에 기획예산처, 농림부, 농진청 등 4개 부처에서 시스템을 설치하여 시범운영하였고, 1997년 ○○시에서 개발한 프로그램과 1998년 서울시에서 개발한 인사관리시스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호봉획정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제안은 당시 피청구인의 PPSS가 시범운영 중이었고,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일부부처에서 사용되고 있어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않아 심사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 및 제18조 제안규정 제4조, 제5조, 제19조 및 제3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안서, 회신공문, 공무원호봉획정프로그램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당시 법무부 총무과 인사계에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2001. 4. 17.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무원의 호봉획정 업무를 전산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호봉획정 전산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유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7. 6.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제안이 제안으로 채택될 수 없는 사유 등을 질의하는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1. 8. 6.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미 청구인의 제안과 유사한 프로그램(인사정책지원시스템, PPSS)을 개발하여 시범운영 단계에 있고,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소관 중앙부처 등에서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운영단계에 있어 청구인의 제안이 공무원제안규정상의 제안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2. 10.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제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유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2.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제안이 채택될 수 없는 사유 등에 대해 2001. 8. 6. 이미 회신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거나,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의 형식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제안이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통보하는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여 이 건 청구는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2001. 8. 6.이고,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은 2002. 12. 5.로서 이 건 청구는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훨씬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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