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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20. 11. 30. 결정

체납법인은 청산당시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잔여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산인에게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자 지정통지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424

요지

체납법인은 청구인들이 청산인으로 취임하기 이전인 1996.9.30. 폐업하고 2000.12.4. 해산간주등기되는 등 사실상 경제활동을 중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체납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 명의를 2005년에 주식회사 **에 이전한 사실 외에 달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자산을 배분한 내역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남은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 등을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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