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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20. 11. 30. 결정

체납법인은 청산당시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잔여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산인에게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자 지정통지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423

요지

2008.1.30. 청산인으로 취임하기 이전인 2007.6.30. 폐업하여 2007사업연도말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분배할 자산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산인이 체납법인의 자산을 분배한 내역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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