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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1. 24. 결정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도시가스이용자들의 부담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657

요지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의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이 되는 것으로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에 부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부채를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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