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1. 23. 결정
①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면서,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에서 고지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처분청이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송수관, 옥외하수도시설 등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한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301
요지
①처분청은 쟁점시설이 다수의 과세대상이라서 위 규정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한 것이므로 세액의 산출근거를 파악하기 어렵게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고지서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납세고지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쟁점시설은 이 건 골프장에서 발생한 오수나 우수를 배수지로 보내는 기능(배수)과 배수지에 있는 물을 이 건 골프장의 코스로 다시 보내는 기능(급수)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설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 중 급수·배수시설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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