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결정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3. 15. 공무상 부상을 당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27.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같은 해 12. 16.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결정은 10명으로 구성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1조, 제52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2호에 따르면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으로 되어 있다. 2) 「공무원재해보상법」제51조제1항에 따르면 급여에 관한 결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급여에 관한 결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 등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제51조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제1호),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사 사항으로 정한 사항(제2호)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다. 3) 「행정소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르면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공무원의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대한 이의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두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이고, 이 사건 결정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라 할 것인데, 행정심판의 대상은 처분이고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구성에 흠결이 있어 해당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하자를 주장하는 취지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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