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0. 11. 2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1679
요지
국내우편 배송조회에 의하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20.3.20. 청구인들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6.22.(우편소인일 : 2020.6.1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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