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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11. 20. 결정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실로 방치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1690

요지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 일정기간 해당 용도로 사용하다가 공실로 방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이상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9.3.2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4년~2018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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