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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1. 20. 결정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925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와 교환으로 매각한 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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