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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1. 20. 결정

쟁점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2020지1057

요지

청구인은 착공예정일을 신고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한 2017.5.16.에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건 부동산의 규모를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 등에 따르더라도 실제 착공시기가 2015년 이후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수긍이 가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착공시기가 2014년 이전임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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