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단축 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무원의 정년을 만43세 전후로 단축하라는 취지의 신청을 해서 거부되거나 회신 받지 못한 사실이 없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신청을 해서 거부되거나 회신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은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나 미회신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원 시험에만 몰두하는 인력자원의 왜곡을 막고 민간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제성장동력의 회복을 위하여 공무원의 정년을 민간 기업처럼 만43세 전후로 단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민간 대기업처럼 아주 특출한 사람에 한하여 계속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고 나머지 무능한 공무원들은 만43세 전후에 강제퇴출을 시켜야 공무원 시험에만 몰두하는 인력자원의 왜곡을 막고 민간경제를 활성화하여 국부를 창출할 수 있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무원의 정년을 만43세 전후로 단축하라’는 취지의 신청을 해서 거부되거나 회신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같은 법 제5조 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은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다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무원의 정년을 만43세 전후로 단축하라는 취지의 신청을 해서 거부되거나 회신 받지 못한 사실이 없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신청을 해서 거부되거나 회신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은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나 미회신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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