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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1. 20. 결정

2014.12.31. 일몰개정 전 「지방세특제한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60㎡ 이하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772

요지

청구인은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등의 감면요건을 갖추진 못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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