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0. 11. 19. 결정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조심2019지2369
요지
통신관로·선로 지중과공사비, 기부채납한 도시계획시설공사비, 구외방음벽설치공사비, 부가가치세는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우나, 한전선로 이설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2018.1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공동주택용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구외 통신관로·선로 지중화공사비 OOO도시계획시설 설치비 OOO방음벽설치공사비 OOO및 부가가치세 OOO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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