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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무원정원증원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328 공무원정원의증원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외 36인 별지 기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5. 7. 1.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교통지도직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국장이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위하여 소요되는 인력에 대한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의 증원을 승인요청하였으나, 같은 시 기획관리실장은 이에 대하여 정부기구및정원동결방침(1993. 3. 15., 국무총리훈령 제272호)에 저촉되므로 버스전용차선 단속의 인력은 점진적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함이 바람직하고 불가피하게 교통지도직의 확보가 필요할 경우 자치구별 여유정원 범위내에서 또는 현정원범위내에서 상계조정함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내었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지방방범원 출신들로 1995. 1. 3.까지는 서울특별시내의 각 경찰서에 파견되어 치안보조임무를 수행하였고, 1995. 1. 4. 자치구로의 복귀명령을 받아 버스전용차선 위반단속 등 교통지도업무를 수행하다가 1996. 6. 30. 퇴직된 자들로서, 1995. 7. 1.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교통지도직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국장이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의 증원을 승인요청하자, 피청구인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각 자치구에 교통지도직 신설에 따른 정원확보 재강조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위 국무총리훈령에 저촉된다고 거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정년연장기회 등을 빼앗겨 대책없이 퇴직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건 처분은 교통지도직 신설에 따른 정원확보계획을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장이 같은 시 교통국장에게 내부적으로 통보한 검토의견에 불과할 뿐,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또한 버스전용차선단속원은 정부의 시책으로 공익요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공익요원으로 대체하고 위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자치구별 여유정원 및 현정원 범위내에서 상계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교통지도직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의 임명권을 가진 자치구청장이 기능사무예산 등 제반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재량행위로 행하는 것이지 청구인들을 신설된 교통지도직에 특별임용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나 의무를 어디에서도 규정된 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지도직 신설에 따른 정원승인 요청사항 검토의견 공문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버스전용차선 단속소요인력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교통국장이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의 증원을 승인요청한 것에 대하여 같은 시 기획관리실장이 위 국무총리훈령에 저촉되고, 버스전용차선 단속의 인력은 점진적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함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교통지도직 정원 확보가 필요시 자치구별 여유정원 범위내에서 또는 현정원 범위내에서 상계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법령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지도직의 신설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이 그 기능ㆍ사무ㆍ예산등 제반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이는 공권력의 행사로 기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심판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서울특별시 교통국장이 교통지도직 신설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의 증원을 승인요청한 것에 대하여 같은 시 기획관리실장이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시한 것은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의 하나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므로, 따라서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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