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20. 11. 1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3769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번호판의 영치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일 이전에 이 건 취득세 등의 체납액을 납부하여 쟁점자동차번호판을 반환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더 이상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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