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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1. 17.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인정 받지 못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716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만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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