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11. 17. 결정
쟁점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876
요지
비록 쟁점토지 입구 사진과 같이 외부에서 고급주택으로 진입할 수 있는 대문과 온실 및 과수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대문이 하나의 구조물 내에 좌우로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고급주택과 연접한 온실 및 과수원의 면적 및 규모에 비추어 자재 및 인부 등이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진입로 또는 통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처분청의 개발제한구역 내 사용승인(온실) 처리통보(2019.3.29.)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급주택과 연접한 온실을 위하여 2대의 주차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및 출장복명서(2020.4.17.)상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482-5 소재 건물을 온실에 부속된 주차장과는 별개로 고급주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서의 효용과 편익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운 쟁점토지는 이 건 고급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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