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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1. 17. 결정

청구인들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음에 따라 당해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9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1335

요지

청구인들이 소유하던 종전토지는 환지예정지 지정고시로 인하여 이 건 환지예정지로 사실상 소유권이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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