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1. 16. 결정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799
요지
주택의 용도로 건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매수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당시 건축물의 구조가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바 없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관하여 세율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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