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0. 11. 16. 결정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342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9.12.1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건축한 공동주택 등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2014.12.31. 이전인 경우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