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제안불채택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881 공무원제안불채택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동 980-22 ○○아파트 B동 502호 피청구인 국세청장 청구인이 1999. 10.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5. 17. 피청구인에 대하여 ‘영수증의 복권화를 통한 세수증대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국세행정분야의 자유제안을 한 바 있으나, 피청구인은 1999. 6. 28. ○○위원회의 심의결과 청구인의 위 제안이 창안으로서 채택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결정되자 1999. 8. 4. 동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1998. 5. 19. 국세행정분야의 자유제안으로서 “영수증의 복권화를 통한 세수증대 방안”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바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안이 ① 외국제도의 도입에 대한 단순한 건의에 불과하고 ② 관급영수증 사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전문조직이 필요하므로 경제성이 없으며, ③ 단순 불성실신고자의 색출을 위한 새로운 규제에 불과하고, ④ 1978년도에 채택된 “영수증복권제 실시” 제안과 기본구상이 유사하며, ⑤ 고유번호를 이용한 번호당첨제 시행은 현재 피청구인이 개선할 방향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창안으로서 채택하지 아니한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제안규정 어디에도 외국제도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바 없으며, 청구인의 제안을 채택할지의 여부는 동 제안 내용이 외국에서 실시중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채택할 때 예상되는 효과에 중점을 두고 채택여부를 가려야 하므로 청구인의 제안이 외국에서 시행중인 것이라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② 피청구인은 관급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현재 사용중인 영수증은 대부분 민간업체에서 제작되는 것으로 동 영수증을 제작할 때 고유번호만 추가하여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동 영수증양식을 세무서나 구청, 동사무소등의 관련부서를 활용하여 각 업소에 판매하도록 한다면 별도의 전문조직 없이도 청구인이 제안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 우리나라 세무조사율이 0.1% 수준으로 매우 낮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동 제도를 단순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④ 피청구인이 기본구상이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78년도 채택된 영수증복권제실시는 영수증을 수집해온 국민에게 영수증 15매당 1매의 주택복권교환권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영수증 접수에 기여하는 것인 반면, 청구인의 제안은 고유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수집한 국민에게 일정기간에 공개추첨을 통하여 상금을 지급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탈세의 원천적 봉쇄 및 세수 확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동 내용이 위 “영수증복권제실시”안과 기본구상이 같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안이 현재 피청구인의 정책방향과 다르다고 하나, 제안은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것만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방향과 부합된 제안보다 더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안이라면 이를 채택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만에서 시행중인 영수증복권제도는 여러측면에서 국내에 도입ㆍ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발견되어 동 제도의 발전된 대안으로서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의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하는 바, 위 제도는 그 대상이 신용카드매출전표로 한정된다는 것만 제외하고는 추첨방법, 상금지급등의 내용에서 청구인의 제안내용과 매우 유사하므로 청구인의 제안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결정은 실제로는 청구인의 제안내용을 그대로 도입하면서도 청구인에 대하여 창안에 따른 포상을 하지 아니하려는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라. 아울러 청구인의 제안이 실시됨에 따라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감안하여 산정한 청구인에게 지급되어야할 적정 창안 상여금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면 3억110만원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안이 현재 실시 검토중인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와 동일한 것임을 시인하고 위 창안상여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영수증의 복권화를 통한 세수증대 방안”의 내용은 현재 대만에서 시행되고 있는 영수증복권제 및 78년도에 제출된 바 있는 “영수증복권제실시” 제안과 같은 내용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으로서 제안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창의성이 미약하다. 나. 청구인은 또한 이러한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영수증을 행정기관에서 공급하고 관리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사업자 수로 볼 때 이를 위하여는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세수확대측면에서의 경제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더구나 현재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가 점진적으로 폐지되고 법인세법등의 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에 관한 행정지도(동법 제66조), 경비의 처리원칙(동법 제19조), 증빙요건불비시 가산세 적용(동법 제76조)등의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과세표준의 현실화 및 경비지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청구인의 제안내용은 납세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줄 것이 예상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청구인의제안을 채택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러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정당하다. 마. 청구인은 또한 피청구인이 현재 시행을 고려중인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가 청구인의 제안내용과 같다고 주장하나, 위 제도는 영수증의 종류, 영수증의 발행방법 및 고유번호부여등 여러 가지 면에서 청구인의 제안내용과 다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들고 있고 여기에서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공무원제안제도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고 창안자의 공헌도에 따라 시상을 하여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 앙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제안을 ‘창안’으로 채택하지 아니한 행위는 그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그 법적 지위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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