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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11. 16. 결정

재건축조합인 청구법인이 신탁토지와 제3자 매입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당해 일반분양분의 부속토지 중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 면적의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0527

요지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이외에 임대주택, 정비기반시설 등을 함께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신탁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분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취득세 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세무 상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이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을 신축하여 일반 분양하는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우선적으로 포함되고, 나머지 면적을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로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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