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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11. 16. 결정

청구인이 결혼 후 5년 이내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부부가 당해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1674

요지

단순히 청구인과 배우자가 함께 이 건 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지특법 제36조의2 제2항 각호의 추징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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