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1. 16. 결정
배우자로부터 주택 지분(50%)을 수증한 것을 개정법령상 1세대 4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613
요지
청구인은 2019.12.4.이 지난 2020.1.13.에 이 건 부동산의 50% 지분을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는바,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특례는 동 시행령의 입법예고 전에 이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납세의무자에 대해 종전 규정에 대한 기득권 내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이후에 증여로 이 건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한 청구인은 새로운 법령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뿐, 종전규정에 기한 특례세율의 적용이라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을 1세대 4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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