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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무원제안불채택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000 공무원제안불채택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967-18 (송달주소: 서울특별시 ○○구 ○○동 100-5 ○○소방서 119구조대)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3.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3. 6. 26. 청구인이 "도로안내표지 뒷면 효율적 활용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건설행정분야의 제안을 건설교통부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안으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전국적으로 수 만개의 튼튼한 고정시설물인 도로표지판의 뒷면은 무대 뒤처럼 시각공해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을 보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지역특성에 맞는 공익 및 상업성 광고를 도입한다면 시각공해를 낮출 수 있으며 공공성 홍보 및 상업성 광고를 할 경우 시민편익증진과 세수입증대방안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를 규격화 및 공식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운전자보다 승객 위주의 제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 제안을 실시할 경우 운전자의 혼란과 교통지체 또는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지극히 원론적인 일반론에 불과하며,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제안내용이 법규를 위반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심사의견을 제시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하는 공무원 제안제도의 취지를 도외시한 것인 바, 청구인의 제안을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과 법규위반으로만 심의한 것은 제안심의의 기준을 벗어난 것이다. 다. 청구인의 제안이 본선진출까지 접근하지도 못하고 최초 접수담당자선에서 1년 동안 보관되다가 행정절차의 마무리로 청구인에게 의견서를 보내온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심의단계별 연락이 일체 없이 청구인의 제안이 무성의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현실적으로 확산보급되고 있는 청구인의 제안내용이 피청구인의 구태의연한 고정관념과 현행법규위반이라는 사슬에 묶여 사장된다면 제안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제안을 불채택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문가가 아닌 보통사람의 관점에서 단순히 표면적 상황만으로 판단하여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표지판 뒷면에 대한 가치창출을 하고자 이 제안을 연구한 것이나, 정부기관에서는 도로표지 뿐만 아니라 여타 모든 시설물에 있어서의 안전대책은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하에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제안은 대향차선 운전자의 운전집중력을 저하시키는 등 안전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그 제안을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안이송문서, 제안불채택통보서 및 제안심사결과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3. 20. 행정자치부에 "도로안내표지 뒷면 효율적 활용방안"이라는 제명의 공무원 자유제안을 제출하였다. (나) 행정자치부장관이 2002. 3. 29. 위 제안이 건설교통부에서 처리할 사안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첩하였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이 2003. 6. 24. 건설교통부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03. 6. 26. 표지판 뒷면을 광고판으로 이용하게 되면 운전자의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위 제안을 창안으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음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들고 있고 여기에서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공무원제안제도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고 창안자의 공헌도에 따라 시상을 하여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 앙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제안을 ‘창안’으로 채택하지 아니한 행위는 그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그 법적 지위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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