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0. 11. 13. 결정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761

요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쟁점조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는 면이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의 총 세대수가 18세대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4.12.31.까지 실제로 착공행위를 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조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토지상에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18세대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4.12.31.까지 실제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20.3.31.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유지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