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1. 13. 결정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취득인지 판단함에 있어 이 건 주택 취득일이 특례적용기한(2019.12.4.)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조심2020지1397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2019.12.3. 매도인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할 당시에는 이 건 주택에 취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취득물건의 위치, 면적 및 대금의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 한 것으로 그 계약은 추후 본계약 체결을 위한 선수협약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규정인 특례적용기한(2019.12.4.)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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