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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1. 12. 결정

쟁점건축물이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국가 등에 귀속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196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실시협약서 작성 단계에서 국가 등에 쟁점건축물을 귀속하도록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의 취득·등기 당시에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되지도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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