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11. 12. 결정
청구인이 2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한 자경농민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298
요지
조합원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5년 2월경 ***농업협동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농협의 매입내역 조회 및 거래자별상품별매출집계(2016∼2019년)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농협에 벼를 판매하고 농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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