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0. 11. 12. 결정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197
요지
과세대상이 아니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므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신탁 등기 또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점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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