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1. 12.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332

요지

청구법인은 설립 후 ㅇㅇㅇㅇ으로부터 반제품을 공급받아 `ㅇㅇㅇㅇ 내 공장에서 연마, 코팅, 조립작업을 하였고 ㅇㅇㅇㅇ은 연마, 코팅 작업 등을 한 종업원들이 대부분 청구법인으로 옮겨 감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작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거나 제4호에서 규정한 기존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한 경우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