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0. 11. 12. 결정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20지0080
요지
①토지 중 일부는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원래의 자연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하여야 하고, 쟁점②토지는 이 건 골프장에서 발생한 베어노은 잔디 등을 외부에 반출하기 전에 잠시 야적하는 곳으로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해석례 전문
OOO이 2019.9.1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등 임야 89,513㎡(세부내용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라) 1) <표3>의 기재와 같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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