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제안불채택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2-07440 공무원제안불채택취소청구등 청 구 인 황 ○ ○ 경상북도 ○○시 ○○동 670 ○○맨션 101-601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2.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1. 9. 19. “각종 신분증 위조 예방방안”과 1995. 2. 2. “주민등록증 위조 예방방안”에 대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구, 내무부장관 및 구, 총무처장관)은 청구인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며 1993. 2. 5. 및 1995. 11. 22. 청구인에게 이를 각각 통보(이하 각각 “이 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안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에 의하면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국가에서 시행할 경우 제안자에게 이를 알리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운전면허증처럼 신분증에 사진을 직접 인화하거나 부착사진에 천공을 하여 위조를 방지하자는 내용으로 “각종 신분증 위조 예방방안” 및 “주민등록증 위조 예방방안”에 대한 공무원제안을 각각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3. 2. 5. 및 1995. 11. 22. 각각 이 건 통보를 하였는데, 그 이후 청구인의 제안과 같은 내용이 주민등록증에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통보를 각각 취소하고, 청구인의 제안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려줌과 동시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각각 이 건 통보를 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날은 1993. 2. 5. 및 1995. 11. 22. 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은 2002. 6. 11.로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고 있는 심판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되었고, 또한 청구인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의무이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각의 이 건 통보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도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각종 신분증 위조 예방 방안” 및 “주민등록증 위조 예방방안”에 대한 각각의 제안은 청구인이 이를 제안하기 이전인 1988. 12. 당시 내부부와 ○○의 합동연구보고서인 ‘다목적통합신분증에 관한 연구’에도 나와 있고, 또한 그 당시 운전면허증 등에서 이미 청구인의 제안내용처럼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서 창의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없어 각각 불채택 하였던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상북도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운전면허증처럼 신분증에 사진을 직접 인화하거나 부착사진에 천공을 하여 위조를 방지하자는 내용으로 1991. 9. 19. “각종 신분증 위조 예방방안”에 대한 공무원제안과 1995. 2. 2. “주민등록증 위조 예방방안”에 대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구, 내무부장관 및 구, 총무처장관)은 1993. 2. 5. 및 1995. 11. 22. 각각 이 건 통보를 하면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는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에 이를 각각 통보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 6. 11.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 중 공무원제안불채택을 취소하라는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통보를 하면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여 이 건 청구는 이 건 통보가 있은 날부터 180일 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통보를 받은 날은 1993. 2. 5. 및 1995. 11. 22. 이고,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은 2002. 6. 11.로서 이 건 청구는 이 건 통보가 있은 날부터 각각 18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각각의 이 건 통보 전에 피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한 적이 없었고, 따라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나 부작위가 없었으므로 이 건 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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