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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11. 12. 결정

2014.12.31. 일몰개정 전 「지방세특제한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60㎡ 이하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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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 요약 (메타데이터 기반 추정)

이 요약은 원문 본문이 수집되지 않아 사건명·기관·결정일 등 메타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가 자동 생성한 내용입니다. 법적 자문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원문 또는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 결정은 2014년 12월 31일 일몰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60㎡ 이하 쟁점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를 다룬 사건으로 보입니다. 조세심판원에서 2020년 11월 12일에 결정되었으며, 취득세 감면 관련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연관 문서는 'tax_tribunal'입니다. 해당 법률 조항의 적용 시점과 쟁점 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 여부가 검토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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