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0. 11. 12. 결정

교회보상비․이주비 이자․이사비, 감정평가비, 신탁등기비, 법인세 등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신축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048

요지

교회보상비, 이사비는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인 점, 신탁등기비는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자산을 신탁한 비용으로 조합의 토지 취득과 관련한 비용인 점, 법인세는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나, 감정평가비는 정비사업을 통해 건축되는 건축물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OOO이 2019.3.26.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교회보상비용과 그 이자비용, 이사비용, 토지 신탁등기비용, 법인세(세부금액은 1. 처분개요 <표> 기재와 같다)를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