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0. 11. 12. 결정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390
요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쟁점조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는 면이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그 사용승인일이 2016.5.11.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2014.12.31.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이 건 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 건 공동주택 9세대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세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9.11.1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필지상에 건축한 공동주택 9세대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2014.12.31. 이전인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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