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1. 11. 결정
기존 공장건물에 신규 설치한 쟁점시설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일부로서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1402
요지
쟁점시설물은 청구법인의 제품 생산을 위한 자재 등을 운반하는 엘리베이터로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승강기의 범위에 해당하고, 주체구조부인 이 건 건축물과 연결되어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설물의 취득을 승강기의 개수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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