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0. 11. 11. 결정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708
요지
단순 무신고에 그치지 아니하고 미등기전매 및 허위계약서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적극적인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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