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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0. 11. 1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2321

요지

국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는바 이 건 고지서가 공시송달 된 것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의 경우 처분청이 별도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조사하여 서류를 송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19지2108, 2020.1.31.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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