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제안인사상특전부여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217 공무원제안인사상특전부여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광주광역시 ○○구 ○○동 738-1 ○○아파트 102동 202호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3. 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1998. 4. 16. 5급 승진임용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이하 "이 건 제안"이라 한다)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7. 15. 청구인에게 동 제안의 경우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창안으로 추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2년 12월경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이 건 제안이 채택되었음을 이유로 제안규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2. 31. 청구인의 신청이 제안규정 제25조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며 공무원제안 인사상특전부여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4. 16. 제출한 제안이 당시에는 채택되지 못하였지만 2002. 12. 31.자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구인의 이 건 제안이 실시될 예정으로 있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안규정 제2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사상 특전부여를 신청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제안의 내용이 1998. 2. 20. 개정된 구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러한 제안을 1997년 12월경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및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한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제안규정 제25조제1항을 근거로 인사상 특전부여 신청을 하였으나 동 규정 제25조제2항에 의하면 창안을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청을 할 권한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신청권한도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제안의 내용은 1998. 2. 20. 개정된 구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되어 이미 실시되고 있었던 내용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안을 제안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창안으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7년 12월경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및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한 제안은 확인 결과 당시에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러한 청구인의 제안이 1998. 2. 20. 개정된 구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증자료도 없다. 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제안규정 제3조, 제5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 구 지방공무원임용령(1998. 2. 20. 대통령령 제15645호로 개정ㆍ시행되어 1998. 8. 31. 대통령령 제15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자유제안서, 회신문, 공무원제안내용 시행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 신청서, 인사상 특전부여 신청에 따른 반려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1997년 12월자 제안서에 의하면, 수신은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및 광주광역시장"으로, 제안명은 "5급 승진임용제도 개선건의"로, 개선방안은 "임용방법과 관련하여서는 5급 일반승진시험에 따른 승진과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승진을 동등한 비율로 시행하는 절충형으로 개선할 것 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의 1997년 12월자 회신문에 의하면, 행정쇄신위원회의 존속기간이 1998. 2. 28.까지 법적으로 만료됨에 따라 청구인의 제안내용에 대한 자체검토와 관계부처의 의견검토 등이 시간적인 제한으로 인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수 없음을 양지하기 바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1998. 4. 16.자 자유제안서에 의하면, 수신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제안제목은 "5급 승진임용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으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임용방법면에 있어 5급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임용비율을 동등한 비율로 할 것 등을 제안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1998. 7. 16.자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2002년 12월자 공무원제안내용 시행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4. 16. 피청구인에게 공무원 제안을 하였고 당시 여건상 채택되지 못하였으나, 2003. 1. 1.부터 청구인이 제안하였던 내용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으므로 제안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의 2002. 12. 31.자 인사상 특전부여 신청에 따른 반려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공무원 제안내용 시행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 신청"은 제안규정 제25조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반려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안규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영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국가행정사무에 관한 제안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자체제안의 심사결과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는 정부에 제안으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 규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창안이 실시된 경우에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사에 특전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때의 "거부처분"이라 함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만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관련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고 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해 달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으로서는 그 인사상 특전을 구할 법령상의 권리가 있고, 그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안규정 제25조에 의하면 "창안이 실시된 경우"에는 창안자에 대해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규정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창안이 실시된 경우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창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5급승진임용제도에 관한 개선 의견(제안)을 1997년 12월에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및 광주광역시장에게, 1998. 4. 16.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였으나 1998년 12월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는 행정쇄신위원회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시간제한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수 없다는 통보를, 1998. 7.16.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는 창안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각각 받았을 뿐 동 제안이 창안으로 채택된 사실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안규정 제25조에 의한 인사상 특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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