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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11. 11. 결정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신축한 이 건 공장용건축물의 일부를 본점 사업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201

요지

쟁점면적이 사무실의 부대시설인 교육장소로만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장용건축물의 쟁점면적을 취득세가 중과되는 본점 사무실의 부대시설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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