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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6. 13. 결정

2개 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 상시 근로자 판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12

요지

서로 다른 법인이지만 같은 그룹 계열사로서 동일 대표로 등록된 경우,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이를 합산하여 적용하는지? - 아니면, 법인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 대표라도 각각의 법인이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면 ’24.1.27.부터 법이 적용되는지?

해석례 전문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그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법인이 다른 경우 각각의 조직으로 판단함 - 따라서, 각 법인의 경영책임자등이 각자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법 부칙 제1조도 각 법인을 기준으로 적용됨 다만, 2개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인사, 조직, 예산 등의 분야에서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 두 회사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고 해당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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