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6. 13. 결정
대표이사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19
요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의무를 이행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내용을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분기별 회의체에 보고하고, 회의록 등의 형태로 회사 전산 서버에 보관하는 경우(대표이사 직접 서명 없음)도 경영책임자가 보고받고 조치한 것으로 보는지?
해석례 전문
「중대재해처벌법 」상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이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경영책임자에게 귀속됨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13조는 영 제4조 및 제5조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할 것을 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목록이나 방법을 정한 것은 아님 - 따라서 주요 업무수행에 대해 경영책임자가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증빙할 수 있으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경영책임자의 결재 및 서명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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