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제안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630 공무원제안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 서울특별시 ○○구 ○○동 204-67 피청구인 내무부장관 청구인이 1997.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안(주택임대차 확정일자업무의 동사무소 관장 또는 신고대행)이 서울특별시 ○○구의 자체 우수제도개선제안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추천제안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7. 7. 28. 청구인의 공무원제안추천신청을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안규정 제4조제5항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체제안제도에 의하여 심사 채택된 제안이나 채택 실시중인 제안으로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 기본 구상이 유사하더라도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의 경우 조직원의 구성이나 신분사항이 대부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 적용하고 있고, 직무의 성질 또한 지방고유사무외에 많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내무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이라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인 내무부장관은 자신의 소관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제안으로 채택된 것이라 하더라도 추천제안의 요청이 있으면 의당 이를 심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를 수리조차 거부하고 반려하는 처분은 제안규정을 지극히 축소해석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내무부장관의 추천제안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에 내무부에 접수되어 심사 채택된 제안이거나 또는 내무부의 제안으로 기 채택되어 실시중인 제안이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동작구청에서 채택되었다고 해서 내무부 채택제안으로 간주하여 중앙제안심사위원회에 추천을 요구하는 주장은 제안규정상의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제안 대상을 잘못 이해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나.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 제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추천제안”이라 함은 자치구제안규칙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당해제안을 채택한 자치구청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적용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 그 제안자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제안은 당해제안을 채택한 ○○구청장의 추천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심사하여야 할 사항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안에 대하여 심사ㆍ추천할 권한은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공무원제안을 총무처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행위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의 하나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가 설정ㆍ변경ㆍ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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