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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5. 31. 결정

건설공사 발주가 도급・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51

요지

1. 건설공사를 발주하여 ‘책임감리를 두는 경우’와 발주자 소속 공사감독 자격을 가진 직원이 ‘직접 감독을 하는 경우’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적용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2.  책임감리 또는 CM(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법 제5조 적용 대상인지?

해석례 전문

1. 발주는 민법 에 따른 도급에 해당하지만, 건설공사발주자는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그 발주자는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발주받아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공사 및 그 경영책임자가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함 -  이때 건설공사발주자가 책임감리를 두거나 발주자 소속 직원이 직접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실만으로 건설공사발주자가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에 해당하며, 이 경우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건설공사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상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2. 법제5조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하 “도급인등”)의 경영책임자등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제3자(이하 “수급인등”)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함 이때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도급인의 종사자(감리 등)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감리자를 고용한 사업장(기업)의 경영책임자가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되고, -  감리 용역을 준 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의 경우 건설공사발주자가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수급인 종사자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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