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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1. 9. 결정

농어촌 주택 개량 시, 취득자 본인이 아닌 모친이 거주한 경우 이를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1437

요지

주택개량사업 감면조항의 취지 및 실효성을 고려할 때 주택개량사업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역에 상시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동소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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