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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0. 11. 6. 결정

2014.12.31. 일몰개정 전 「지방세특제한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60㎡ 이하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119

요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쟁점조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임에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나, 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의 총 세대수가 11세대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4.12.31.까지 실제로 착공행위를 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조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은 청구인이 OOO토지상에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11세대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4.12.31.까지 실제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는지를 재조사하여 2020.3.2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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